지련회(支聯會,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의 국가정권선동전복 혐의 사건으로 피고 쵸우항퉁(鄒幸彤)이 수감된 지 어느덧 4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변호하는 길을 택했다.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이한 날, 마침 쵸우항퉁(鄒幸彤)의 증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밝히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인용해 변호를 이어갔다.
支聯會被控煽動顛覆國家政權案,被告鄒幸彤已入獄近四年。但她沒有聘請律師代表,寧願選擇自辯。
今年 5.18 光州民主運動四十六周年,適逢鄒幸彤因受審而作供,她透露在獄中自學韓文,並引介韓國民主運動的歷史來辯護。

2026.05.18
쵸우항퉁(鄒幸彤)은 법원에 판례 두 건을 제출했다. 한 건은 프랑스어로 작성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문이었고, 다른 한 건은 한국어로 작성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었다. 지인들이 번역본을 제공해 주긴 했으나, 수감 상태에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운등(李運騰) 판사는 홍콩이 보통법(커먼로) 체계를 따르고 있어 해당 판례들이 참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완희(黎婉姬) 판사는 번역가가 전문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쵸우항퉁(鄒幸彤)은 번역가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저 한국어 조금 할 줄 알아요”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쵸우항퉁(鄒幸彤)은 교도소에서 한국어를 독학했지만,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K-POP 스타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수감 중에 소설 《소년이 온다(少年來了)》의 한국어 원서를 읽었다.
위의 재판 대화가 오간 날은 마침 5·18 기념일이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전두환(全斗煥)과 노태우(盧泰愚)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판례를 인용하며 지련회(支聯會)를 변호했다.
鄒幸彤向法庭呈交兩宗案例,一宗歐洲人權法庭的判詞由法文寫就;另一宗韓國法院的判詞用韓文寫成。雖然有朋友提供譯本,但她在獄中無法保證翻譯無誤。
法官李運騰提醒對方,由於香港沿用普通法,未必給予考慮。法官黎婉姬則問譯者是否專業人士。
鄒幸彤沒有透露譯者身份,她猶豫地解釋「其實我識少少韓文」。
據悉鄒幸彤在獄中自學韓文,但有別一般年輕人為追韓星而學韓語,她在獄中讀《少年來了》的原著。
以上審訊對話適值發生在 5.18。翌日她便援引全斗煥與盧泰愚鎮壓光州民主運動而伏法的案例,為支聯會辯護。

2026.05.19
쵸우항퉁(鄒幸彤)은 한국 법원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등 독재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판례를 계속해서 인용했다. 당시 그들은 법정에서 이미 개헌을 거쳤으며 ‘합헌적’으로 통치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위정자가 아무리 자신을 위해 헌법을 변개하더라도, 헌법에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일관된 헌정 질서(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쵸우항퉁(鄒幸彤)은 헌법이 ‘승자가 곧 왕’이라는 논리를 맹목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력을 잡은 것이 곧 법을 잡은 것’이라고 착각한 전두환(全斗煥)이야말로 진정한 반란자였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계엄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쵸우항퉁(鄒幸彤)은 “당(黨)이 법보다 위에 있는 현실을 끝내는 것”이 지련회(支聯會)의 사명이자, ‘법원의 사명’이자 ‘홍콩의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鄒幸彤繼續援引韓國法院將全斗煥、盧泰愚等獨裁者繩之於法。他們在庭上辯稱已經修憲並且「合憲」地實行統治。
然而韓國最高法院點出,無論當權者怎樣篡改憲法為自己服務,憲法始終有其一貫的憲政秩序(人民主權、自由民主、法治原則),不可取替。
因此鄒說憲法不可盲目地擁護「勝者為王」。「自以為掌握權力就等於掌握法律」的全斗煥才是真正的作亂者,而不是捍衛憲政反抗戒嚴的光州人民。
最後鄒幸彤說支聯會的使命就是「要求結束黨大於法」,既是「法庭的使命」;也是「香港的理想」。

2026.09.11
법원은 쵸우항퉁(鄒幸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
法院裁定鄒幸彤罪成,判囚七年三個月。

